경제·금융 정책

車세제-금융 세이프가드 韓美 "일괄타결" 의견접근

FTA 6차협상 15일 시작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미측에 요구한 반덤핑제재 완화와 미측이 요구한 국내 자동차세제 개편이 하나의 ‘패키지’로 타결된다. 또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시 세이프가드’ 조항도 합의점을 찾았다. 관련기사 3면 한ㆍ미 FTA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14일 “미국이 반덤핑제재 완화 5대 요구사항 중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을 제외하고는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며 “미측은 대신 자동차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미측은 반덤핑 5대 요구사항을 전면 거부, 15일 서울에서 개최될 FTA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ㆍ의약품 협상이 계속 중단되게 됐지만 미측의 일부 양보로 돌파구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의견접근은 지난 7~8일 미국 하와이에서 극비리에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6차 협상 기간 중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 협상을 별도로 계속할 예정인데 김 대표는 반덤핑 5대 요구 중 가장 핵심인 ‘비합산조치’의 관철도 마저 요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4개는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협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조절, 이용 가능한 자료로 조사ㆍ판정 등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가 자동차 세제를 바꾸면 미측은 자동차 관세철폐에 적극 나설 것” 이라며 “다만 이들 합의는 6차 협상이 아닌 다음달에 일괄적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내에 있는 자본의 대외거래와 송금을 잠시 정지할 수 있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 미측이 그 동안의 강경 반대입장을 바꿔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일시 세이프가드는 예를 들어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거래허가제와 지급준비의무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금융시장 안정 장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측이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고, 신제윤 금융분과장은 이에 덧붙여 “6가지 중 2가지 조건은 결코 수용할 수 없지만 미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 일시 세이프가드는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용 불가한 미측의 2가지 조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주식투자자금과 론(차입금)을 제외하고 세이프가드 적용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해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자본의 단기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제자본을 현지화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신 분과장은 “제2의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안전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금융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했다. 용어설명 ◇비합산조치 =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덤핑혐의가 있는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누적 적용하지 않고, 한국 기업만 떼내 판정하는 것. 비합산조치 적용시 반덤핑 판정이 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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