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합 도산법의 과제

정부가 도산3법의 통합안을 확정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정리ㆍ화의ㆍ파산법 등으로 나뉘어 부실기업 처리에 혼선과 지연을 초래케 한 도산3법을 통합해 부실처리를 효율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파산한 기업과 개인의 회생, 그리고 파산법원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오는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부실기업 정리는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부실기업과 기업주의 연명수단으로 이용돼 온 화의제도를 없앰으로써 부실기업은 막바로 파산절차로 들어가 회생 또는 청산 중에서 택일을 해야 한다. 대신 경영부실의 책임이 덜한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도록 하는 경영권유지제도를 도입한 것이 개정안의 특징이다.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 기업들 중에서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으나 성공한 예는 드물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내용을 잘 아는 오너 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기는 것이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남용되면 화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다. 회사갱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리인 경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취지는 이해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되기 까지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반면 기업의 부실을 숨기거나 처리를 지연시킨 경영자를 재제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이사취임을 제한했으나 이 역시 현실적인 효과가 의문이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은닉한 회사재산에 대한 부인권 적용시한을 현행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 것은 고의부도를 막기 위한 장치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만하다.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나타난 대로 파산법인중 파산절차가 종료된 법인이 하나도 없었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청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산3법의 통합은 이처럼 부실정리를 지연시켜 나라경제에 주름을 주는 일을 막아야 실효를 거둔다. 현재 많은 부실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2005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이법도 시한이 끝나면 도산법의 틀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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