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대 소주업체인 진로와 두산의 상호 비방광고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진로와 두산이 지난해 7∼8월 ‘참이슬’과 ‘처음처럼’의 광고에서 상대방 제품을 비방하는 등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로는 ‘처음처럼’이 전기분해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기에 감전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상되도록 한 반면 ‘참이슬’은 천연대나무 숯으로 정제해 숙취해소 효과가 더 좋은 것처럼 표현했다가 적발됐다. 두산도 지난해 8월 ‘처음처럼’이 알칼리성 소주 제조의 기준이고 참이슬은 이를 모방한 ‘짝퉁’인 것처럼 표현한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광고가 경쟁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법상 비방 및 부당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내 소주시장은 지난 96년 자도주(自道酒) 의무판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국적으로 10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경쟁업체를 비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적극 시정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두산의 판촉업체 직원들이 진로에 대해 외국계 자본이라며 비방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무학과 대선주조가 저도수 소주 출시를 둘러싸고 빚은 마찰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