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8:17
주파수와 같은 전파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전파는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파수의 전파를 쓰면 상호 간섭 및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전파사용료는 이용 가능한 전파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계 각국은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93년 1월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파 사용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국가가 정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 허가자에 대해 지정된 주파수마다 전파의 폭, 공중선전력, 전파의 이용 형태 및 목적 등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은 경매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거나 도입이 적당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 또는 이미 점유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에 한하며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전파 자원의 기회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
전파 자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방송국이나 공익성을 이유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