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당 세부담은 467만원으로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과세대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인당 212만원으로 9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세목별로는 종부세제 개편에 따라 종부세는 30%이상 감소하는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28%나 늘어난다.
근로소득세가 이처럼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소득세 인하 효과가 내년 이후에 나타나는데다 3조5천억원에 이르는 유가환급금 지급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세가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가환급금이라는 특수요인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내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가율은 7.5%, 13.7% 증가하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 세수증가세율이 높은 부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보다 9.5% 늘어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내년 실질성장률을 5%로 잡고 편성됐다, 그러나 내년에 그정도의 실질성장이 당설될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올해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내년 경제를 지나치게 장미빛으로 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사정이 나쁘고 일자리 창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이처럼 크게 능어날 늘어날 경우 국민들로서는 세부담이 무겁게 늘껴질수 밖에 없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조세부담율이 약간 낮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증여세와 종부세 인하의 경우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세부담 경감효과를 실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국민연금등을 비롯한 준조세를 포함함 국민부담율은 28%를 웃돌 정도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조세부담율을 뿐 아니라 국민부담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수준에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세제 개편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되 특히 서민층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종 이용료 수수료등 준조세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