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장외파생상품 '묻지마 거래' 못한다

금감원, 펀드 파생상품운용 개선안 마련

앞으로 공모펀드들이 장외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일정 신용등급 이상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와 거래해야만 한다. 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동일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 위험액을 펀드 자산총액의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금융감독 당국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회사의 파생상품펀드 운용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펀드의 파생상품운용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격 거래상대방 요건을신설,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와 거래하도록 했다. 또 동일 상대방에 대한 자산운용회사들의 투자한도를 새로 설정해 1개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신용위험액이 펀드 자산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외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손익구조와 발생 가능 최대 손실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이나 손익구조를 일선 판매인력이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높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파생상품펀드와 일반펀드의 구분 기준을 고쳐 현재 10%로 정해진 파생상품펀드의 위험평가액 최저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반펀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되 위험평가액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위험평가액이 펀드재산의 10%를 항상 초과하도록 돼있으며 그 이외 펀드는 위험평가액이 항상 펀드자산의 10%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일반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파생상품펀드역시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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