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지방·中企 투자분엔 임투세액공제 유지한다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소득세 1억 1,000만원 최고세율 구간 신설 논의

여야가 5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살려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의 지방 투자와 중소기업 투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제율을 현행 7%보다 낮춘 5%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형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임투공제를 한꺼번에 없애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며 정부안을 반대해왔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의 경우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최고세율 35%를 매기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법인세는 2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세율구간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2012년부터 22%에서 20%로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2012년으로 예정한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 6일 오전 전문가들과 한 차례 더 논의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는 이익단체의 반발과 여야 간 이견이 거세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작고한 작가의 작품) 거래시 2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소속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이 과세 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국고채ㆍ통안채 등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14%)과 양도소득(20%)의 소득ㆍ법인세 원천징수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탄력세율법안이 유력하다. 다만 정부에 지나친 권한을 준다는 점 때문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6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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