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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빨라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허가기간 1년6개월로 단축

주택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년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재건축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것을 1년6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심의함으로써 2개월가량을 단축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 간소화로 4개월,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6개월, 기타 절차 개선을 통해 6개월가량을 줄일 생각이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지 및 단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 건축위원회는 개별 건물에 대해 심의하지만 두 위원회를 통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중 일부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장치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폐지되지만 소형주택의무비율ㆍ임대주택의무비율ㆍ후분양제 등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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