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행정지도 가격담합' 다시 논란

공정위 "공무원 단체보험등 담합 곧 제재"<br>공정위 "소비자에 피해땐 엄격히 볼수밖에"<br>'행정지도 공동행위 지침' MOU도 무용지물<br>보험업계, 소송 이외 다른 방법없어 전전긍긍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단체보험과 유배당 퇴직보험 가격담합 혐의로 9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를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다. 30일 금융감독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보험에 대해 보험사들이 가격담합을 한 혐의를 적발, 조만간 의결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문제가 된 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추진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불거지는 행정지도 가격담합=공무원 단체보험과 유배당 퇴직보험 가격담합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보험 등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상품을 공동 개발한 것”이라며 “이를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사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비상급유 서비스를 오는 9월까지 유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또한 행정지도에 의한 가격담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행정지도와 가격담합은 다른 사안”이라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상 등이 이뤄졌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면 공정당국 입장에서는 엄격히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행정지도 공동행위 담합 잣대는=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개정ㆍ시행하고 있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 근거해 가격담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지침은 공정법과 판례 등을 종합해 만든 규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공동행위가 행해졌어도 그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카르텔)이라고 명문화돼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 등을 합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감독 규정이 아닌 상위 법에 감독기관이 구체적으로 물가 지도, 가격통제 등을 위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는 경우 공정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양해각서(MOU)도 무용지물, 업계만 전전긍긍=공정위와 금융감독원는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 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지도가 가미된 공동행위 처벌 시 의견 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MOU는 실질적으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 지침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행위를 가격담합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감독규정을 총괄하는 해당 법에 구체적으로 ‘000 한 경우 행정지도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금감원에 의견을 요청하면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정도가 고작이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특히 금융 관련 법은 감독에 대해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다른 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담합 판결 시 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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