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끝없는 공방'

연세대 김정동 교수 "생보산업 후퇴 초래"<br>세종대 정재욱 교수 "계약자 피해보상 필수"

생명보험 상장 때 계약자에 대한 주식 배분 문제를 놓고 공방이 재현됐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김정동 교수는 21일 한국금융학회가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생보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 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생보사의 주식상장과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생명보험산업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주식회사형 생보사들도 대부분 유배당보험을 판매하지만 계약자들이 주식 배분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한국의 생보사들은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주식회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험사 주주들이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계약자 또는 공익기금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설사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한다고 해도 과거50여년 동안의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확인과 개개인의 기여정도 평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처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자 몫의 주식으로 생명보험피해자구제기금 등 공익기금을 설립하는방법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후퇴를 초래해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정재욱 교수는 `생보사의 기업공개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를 통해 "합리적인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보사 성장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상장을 희망하는 생보사의 특성에 따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부합하게끔 개별적인 차원에서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에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주 몫의 자산과 보험계약자 몫의 자산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등 생명보험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7년간 생보사 기업공개가 번번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상장규정에명기된 `이익배분 등과 관련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데 있다"며 "과거 생보사 운영에 있어 주주 본연의 의무인자본 확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의 경우 기업공개를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계약자에게 할당했다"며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도 적정하지 못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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