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태풍 피해 中企·고객 도와드려요"

복구자금 보증·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등 지원

금융회사들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활동에 들어갔다. 신용보증기금(코딧)은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증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을 받거나 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쳐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하다. 코딧은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특례보증의 부분보증비율을 90%로 높이는 한편 보증료도 특별재해특례보증은 0.1%, 일반재해특례보증은 0.5%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태풍 피해일로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내년 3월분까지 보험료 납입도 유예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부터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기업은행도 태풍 피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하는 한편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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