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조세회피행위 했다"

국세심판원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1,000억대 稅추징 적법" 결정<br>외환銀 매각등 관련 과세도 영향 줄듯<br>론스타 "한국 법원에 항소할것" 밝혀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3건의 국세심판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 같은 결정은 향후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ㆍ극동건설ㆍ스타리스의 주식 매각차익에 과세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가 국제조세 조약을 이용해 조세회피 행위를 했다”고 판정하고 “론스타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매각차익에 1,0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전원합의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론스타는 서울 강남 스타타워빌딩을 매각해 2,368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1,400억원을 추징했으나 론스타 측은 스타타워빌딩 매각과 관련된 3건 1,017억원에 대해 세금불복 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면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중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해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과세권은 벨기에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정상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스타홀링스라는 벨기에 법인을 내세웠다는 얘기다. 심판원은 실질적 사업자인 론스타펀드(미국)를 과세 당사자로 판단, 국세청이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부동산주식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이 가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한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론스타펀드가 개별 파트너(투자자)의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 아닌 파트너십(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이 “론스타가 조세회피 행위를 해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고 판단한 것은 론스타의 외환은행ㆍ극동건설ㆍ스타리스 주식 매각에 따른 세금 부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은 스타타워와 달리 일반주식 양도소득에 해당돼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벨기에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던 론스타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은 극동건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론스타가 조세회피자로 낙인찍히고 한ㆍ벨기에 조세조약에서 배제되면 국세청이 과세를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적지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 변호사는 “이번 심판원의 결정은 론스타가 외환은행ㆍ극동건설 주식 매각에서도 조세회피 행위를 했다는 판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할 것을 권유해 론스타의 추가 세금추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스타타워 지분을 매각한 벨기에 소재 계열회사는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을 뿐 한국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없다”며 “국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실망스러운 만큼 한국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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