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술에 취해 사고사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회식 중 사고사를 당한 신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낸 유종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6일 판결했다.
선박 도장회사의 과장이었던 신씨는 지난해 3월21일 밤11시께 회식 중 술집에서 나와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에서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주 측 감독관을 접대하려고 팀장 지시하에 마련된 회식자리인 만큼 회식참석은 업무수행에 해당한다”며 “귀가 방향과는 반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아 귀가 중이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 남편의 사망이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