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카드 고객가까이] 대여등 아니면 고객책임 No

대여등 아니면 고객책임 No ■ 소비자보호장치 강화 보상기한 늘리고 회원정보 유출금지 '개인 과실로 인한 카드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는 염려 마세요.' 신용카드사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올 들어 부정사용 보상기한을 확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카드사별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민원 유형을 분석,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도 카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하순부터 카드 분실시 보상금액 기한을 25일에서 60일로 대폭 늘렸다. 이 달 초에는 백화점들도 자사 카드 회원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60일로 늘렸다. 통상 카드 사용 이후 5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해 거액을 책임져야 하는 일은 없게 됐다. 금감원은 아울러 도난, 분실시 카드회원의 귀책사유를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귀책사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돼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막게 됐다. 또 도난, 분실시 신고양식도 서면에서 전화로 변경, 간편하게 변경됐다. 또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과 음반, 비디오 등 사용 후 제품 가치가 감소하는 물품도 철회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회원에게 등록하기 15~45일 전에 사전통지토록 했다. 종전에는 등록일 전후 15일 이내에서만 통지하면 됐지만 이 규정이 강화된 셈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바뀌게 돼 소액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회원들이 카드 입회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카드를 없앨 경우에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회원이 퇴직, 전직 등으로 신분이 바뀌어도 카드이용을 정지시킬 수 없다. 부정 발급에 대한 카드사들의 보상책임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봄부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 이용금액이 연체됐을 경우 부모가 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카드에 대해 회원의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이용한도를 많이 부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한도를 부여, 사고나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들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 문제를 묻겠다는 얘기다. 카드사들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 1월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한데 이어 3월에는 '고객만족경영 선포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정도영업'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고객만족 헌장을 제정하고 고객만족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LG카드도 소비자보호실을 출범시킨 데 이어 약관개정을 계기로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LG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소비자 보호 체제를 적극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주요 소비자 민원 사항들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후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카드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도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점에 '고객고충처리센터'를 설치했다. 각 영업점에는 '고객고충처리창구'를 설치, 운영해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피해구제 및 보상처리에 관한 심의기구인 '거래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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