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하고있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희)가 내주 초 황 교수팀의 원천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조사위는 외부기관에 의뢰한 DNA 핑거프린팅(지문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내주초 맞춤형 줄기세포와 원천기술의 존재 유무에 대해 결론지을 방침이다.
조사위는 22일 황 교수가 냉동보관한 뒤 해동하고 있다는 5개를 포함해 냉동보관중인 세포 시료 9개와 배양중인 세포 시료 9개, 환자의 체세포 13종, 테라토마 3종, 스너피 체세포 3종에 대한 DNA 검증을 3개 외부기관에 의뢰했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가 확인되려면 황 교수가 배양에 성공했다는 줄기세포의 DNA와 테라토마(기형암) 조직의 DNA 지문이 일치하고 이 DNA가 체세포 핵을제공한 환자의 DNA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미 테라토마 조직이 확보된 2ㆍ3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드러난 만큼 나머지 5개 해동중인 줄기세포와 2004년 논문에 실린 줄기세포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맞춤형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원천기술도 보유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사위는 23일 중간조사결과 발표 이후 서울대 수의대 건물에 차려놓은 `조사캠프'에서 철수한 뒤 서울 모처로 옮겨 남은 의혹을 규명키로 했다.
한편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황 교수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규정은 윤리위원회 혹은 사법기관 등에 의해 교직원의 비리가 밝혀지면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대가 연구비 비리로 공대 교수 2명을 해임한 선례에 비춰볼 때 황 교수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학교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