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혜민의 펀드이야기] <10> 해외펀드 종류에 따른 세금

수익률 비슷하면 비과세 역내펀드가 유리<br>역외·해외 재간접펀드 수익금 전부 과세 원칙<br>역내펀드는 내년말까지 가입땐 매매차익 세제 혜택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 이달 초 해외펀드 전체 수탁고는 57조원이 넘었는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해외펀드의 인기를 실감케 한다. 그러나 해외펀드 투자자 중에는 막연하게 높은 수익률만 기대한 채 정작 어떤 종류의 펀드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해외펀드는 동일한 국가에 투자하더라도 펀드 종류에 따라 투자대상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해외펀드 종류에는 역내펀드, 역외펀드, 해외 재간접펀드가 있다. 이 중 역내펀드와 역외펀드는 펀드가 설정된 근거법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역내펀드는 국내에서 자금을 모아 해외에 투자하는데 반해 외국법에 의해 설정된 역외펀드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모아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다. 해외 재간접펀드는 국내법에 의해 설정되지만 대게 운용성과가 좋은 여러 역외펀드에 분산 투자한다. 재간접펀드는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펀드에 투자해야 하는데 동일 펀드에는 2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이는 분산투자를 통해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외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금은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역내펀드에 한해 예외적으로 올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에 상장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현실적으로 수익발생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재간접펀드는 대부분 역외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투자로 인한 수익금이 과세된다. 다만 100% 역외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일부를 직접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 부분에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내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시행된 이후 역내펀드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국가 뿐 아니라 브릭스 펀드처럼 여러 국가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 대게 모자(母子)펀드 형태인데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재간접펀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한 운용사가 국내법에 의해 설정한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외펀드는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수요가 줄고 있으나 유명역외펀드를 그대로 복제해 국내에 설정한 미러펀드는 여전히 인기다. 미러펀드에 투자하면 운용 경험이 많은 외국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해외펀드 선택에 있어 세금이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운용성과가 비슷한 펀드라면 세제혜택이 있는 역내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분산투자 차원에서 운용성과가 좋은 해외 재간접펀드에 투자한다면 비과세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남자는 만 60세 이상(여자 만 55세)이면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은 2,000만 원, 만 60세 이상이면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유지하면 9.5%로 저율 과세된다. 둘 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과세되는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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