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싱가포르 단기체류 비자기간 내달 2일부터 90일로 연장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단기체류비자 기간이 다음달 2일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싱가포르는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30일짜리 도착비자를 공항에서 발급해왔으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는 3월2일부터 90일짜리 도착비자를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90일짜리 도착비자를 한국인에게 발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FTA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민, 90일을 넘어가는 어학연수ㆍ유학의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체류 목적에 맞는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야 한다. 또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입국이 불허되거나 체류기간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외교부는 특히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인근국으로 출국하여 싱가포르에 반복적으로 재입국할 경우에도 불법취업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입국거부나 체류기간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