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 2년↑ 안낸 2,000여명 "체납 계속땐 신원공개"

11월까지 소명못하면 관보등에 명단 게재<br>국세청 "금융활동 제약·출국금지등 불이익도"

국세청이 고액의 국세를 2년 이상이나 납부하지 않은 2,000여명의 ‘악성 납세 불량자’들을 골라 당사자들에게 통보문을 발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말쯤 이들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직업까지 일반에 공개, ‘납세 불량자=사회적 신용 불량자’ 등식이 성립되게 하는 방식으로 고강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9일 “고액ㆍ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이 계속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개별 통지문을 지난 5월 중순 발송했다”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받은 후 연말쯤 최종 명단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사전 안내문을 통지한 고액 세금 체납자들은 3월1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2년이 지난 납세자들이며 통보문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해의 사전 안내문 발송자(2,000여명)보다 늘어난 2,000~2,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소명작업 등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악성 납세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현상황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체납 사실 통보에 앞서 서울시도 최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380명의 명단공개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어 최대 4,000~5,000여명에 이르는 악성 납세자들의 신원공개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11월까지 소명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ㆍ연령ㆍ체납액ㆍ직업 등을 공개한다.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되면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이라도 과세불복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11월까지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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