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연봉이 지난해보다 2% 오른다. 이는 지난해 1.3%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사병 봉급도 지난해 30% 오른 데 이어 올해 40% 인상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기말수당 전액(연간 기본급의 200%)과 정근수당의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200%)를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에 포함시켜 총보수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난해 44%에서 올해 54%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매 분기별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등 기본급과 연동된 각종 수당을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총보수의 2%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매년 확대, 오는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성과급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같은 직급 사무관의 경우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간 성과상여금 차이가 지난해 최대 190만원에서 올해 270만원까지 벌어진다. 사병 봉급도 대폭 오른다. 계급별로 보면 이병은 3만3,300원에서 5만4,300원, 일병은 3만6,100원에서 5만8,800원, 상병은 3만9,900원에서 6만5,000원, 병장은 4만4,2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통령과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대상인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지난해 지급한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해 올해 총액기준으로 3.2% 오른다. 봉급조정수당은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께 지급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폐지된다.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1억5,621만9,000원에서 올해 1억6,124만4,000원으로 오른다. 여기에다 과거 정보비 명목으로 지급됐던 직급보조비(매월 320만원)를 더하면 실질적인 총연봉은 1억9,964만4,000원에 이른다. 공무원 여비도 대폭 상향조정됐다. 4급 이하 과장급의 경우 하루 숙박비와 식비가 각각 3만원과 2만원으로 올랐다. 출장지에서 시내교통비ㆍ통신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도 하루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지급된다. 또 이혼한 여자공무원은 자신의 호적에 올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