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과 달리 경기도내 학원교습시간이 고등학생의 경우 밤 12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의결 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연장했다. 당초 교습시간은 서울시와 같은 초ㆍ중ㆍ고 모두 밤 10시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