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재 학습능력 떨어지면 퇴출

한번 영재로 판정되면 언제든 영재학교에 들어가 대입 특별전형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있는 '영재교육진흥법'이 내년 3월 발효를 앞두고 일부 수정된다.교육부는 7일 영재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 영재 판별권을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해 언제든지 영재성이 떨어지는 학생을 퇴출시키고 영재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차이에 따라 적합한 학생을 탄력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재 판별권을 갖는 영재교육기관은 ▦전일제 영재학교 ▦상설 또는 비상설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일반학교 ▦방과 후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이 될 전망이다. 최석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