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도 통신결합상품 판매 가능

7월부터 시장 지배적사업자 심사거쳐 허용

오는 7월부터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 결합상품 출시와 관련한 세부 기준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과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지침)'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등을 묶어 값싸게 파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KT 등 시장 지배적사업자들도 각종 통신 결합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다만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기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거쳐 허용한다. 결합상품 고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 또는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인터넷과 유선전화 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두 개 서비스를 한꺼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상품 출시를 위한 약관은 요금적정성과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심사기준으로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가 간소화된다. 한편 정통부는 결합판매 약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ㆍ경제ㆍ통신법ㆍ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