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 결합상품 출시와 관련한 세부 기준안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과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지침)'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등을 묶어 값싸게 파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KT 등 시장 지배적사업자들도 각종 통신 결합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다만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기존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거쳐 허용한다.
결합상품 고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 또는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즉, 인터넷과 유선전화 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두 개 서비스를 한꺼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또 상품 출시를 위한 약관은 요금적정성과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심사기준으로 인가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가 간소화된다.
한편 정통부는 결합판매 약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ㆍ경제ㆍ통신법ㆍ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합판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