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양도차익 과세하고 증권거래세 없애야"

한국의 소득세체계 형평성 차원 문제 있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국의 소득세 체계는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무학회 주최로 열리는 금융세제 심포지엄에서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득 일원화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연구자는 25일 내놓은 논문에서 한국의 소득세는 일본처럼 형식적으로는종합소득세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분리과세에 가까우며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소득 종류별 원천징수에 대한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이자소득10.2%, 배당소득 9.3%, 사업소득 2.2%, 갑종근로소득 1.8%, 갑종퇴직소득 2.1%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자는 소득세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자본) 소득 유형별로 세부담 차이가 없도록 금융소득과세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금융소득에적용되는 세율은 낮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만으로 돼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우불안전한 세제이므로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 소득을 포함한금융소득 일원화 과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한편,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들 연구자는 주장했다. 이들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과세는 폐지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하고 일본의 경우 지난 89년 유가증권 양도세를 도입했고 99년에는 유가증권 거래세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유통세제가 재화.서비스의 거래 및 유통과정에서 경제주체의 행동에 왜곡적인 영향을 끼쳐 비효율을 초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자는 아울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경우 납세자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정착돼 있는 만큼 이를 납세자번호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훨씬 쉽다"면서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납세자번호가 없어 적지 않은 행정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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