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수채용 심사 외부인사 참여

재임용 탈락땐 3개월전 통보·소명기회 줘야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때는 임용 종료 3개월전까지 탈락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또 내년 이후 신규 교수 채용때는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채용절차가 끝난 후에도 지원자가 요구하면 대학이 심사기준과 점수를 공개하게 되며 총장과 해당교수가 근무기간과 조건을 약속하는 계약제가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수 채용과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 각 대학에 의견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초 개정 임용령이 발효되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하지 않으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하며,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본인에게 탈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래도 탈락에 수긍하지 못하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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