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희관 부장검사)는 6일 ‘고액 투자자문’ 논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강연 녹화자료 및 전화상담 상황이 녹음된 자료를 확보해 검토했으나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교육을 생각하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라’ ‘MB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는 게 분명하다’는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의 말들이어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고씨는 보수를 받지 않는 자문위원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