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7월 7일] <1742> STCW


1978년 7월7일, 영국 런던에서 72개국이 국제협약을 맺었다. 이름하여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골자는 선원의 자격 및 교육 강화. 협약에 규정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선원이 승선한 상선의 운항정지 등을 내용에 담았다. STCW의 배경은 해난사고. 1960년대 후반부터 유조선의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이 심각해지자 근본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STCW를 마련했다. 선박의 성능과 부속장비 못지 않게 선원의 자질과 근무태도가 안전운항 여부를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협약체결에는 진통이 따랐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발 속에 국제해사기구(IMO)의 106개 가입국 가운데 72개 회원국만이 모여 10일간 격론을 벌인 끝에 간신히 협약이 나왔다. 개도국의 반대 이유는 두 가지. 선원교육 기반이 취약해 해외송출이 어려울 수 있는데다 뒤늦게 해운업에 진출한 상태에서 국적선이 운항정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수긍하기 어려웠다. 반발 속에서도 협약은 강제규약으로 자리잡았다. 서방은 물론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도 협약에 들어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는 운항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협약 체약국은 135개국. 국제항로를 오가는 세계 선박의 97.53%에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선박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운영까지 협약을 확대 적용하자는 국제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 해양 플랜트 운영인력의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내년에 해양플랜트운영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거친 바다에서 황금(달러)을 캐는 양질의 인력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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