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정년연장 합의' 사업장 는다

노사정 정년연장 논의와 맞물려 하반기 단협 쟁점 부각될 듯


올 노사 단협에서 정년연장에 합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어 앞으로 단협에서 정년연장 문제가 핵심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3일 현 59세 정년(계약직 1년 포함)을 회사가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본래 정년이 58세지만, 본인이 원하면 1년 간 계약직으로 더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년은 59세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58세 정년 이후 본인 희망 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년 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면서 “이번 단협은 여기에 더해서 회사가 필요하면 1년 더 고용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도 15일 현 59세 정년을 6개월 늘리는데 잠정 합의했다. 1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나눠서 진행해온 정년 퇴임식을 12월 한 차례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6월에 정년이 도래한 사람은 6개월 간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유한양행은 지난 2월 국내 제약 업계에서 처음으로 정년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했고, 부산지역의 철강업체인 YK스틸도 지역 업계 중 처음으로 지난 6월에 정년을 57세에서 59세로 늘렸다. 타임오프 갈등으로 파업 직전까지 갔던 전남대병원 노사는 15일 체결한 임단협에서 기존 58세인 정년을 1년 더 연장했다. 경영계는 개별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에 합의하는 사례가 늘어 나는 데 대해 아니지만 자칫 이런 흐름이 노동계의 정년 법제화 등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생산성에 기반 한 임금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유연성이 확보돼야 정년연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은 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되며 법제화를 통해 노령 층의 빈곤화 및 양극화를 막는 등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방식인데, 노동계는 ‘2013년 정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중순 우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고 10월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년연장 모델과 정년연장 법제화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하반기 들어 이 문제가 노사 간 단협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