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이 내는 특별기여금이 결국 가계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식ㆍ채권 등 예금보호대상이 아닌 금융자산도 공적자금 투입의 혜택을 받은 만큼 특별기여금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공적자금상환용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특별기여금 납부로 예금보험료가 인상되면 금융기관은 이를 비용상승으로 간주해 금융 소비자에게 떠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은 특별기여금 납부로 약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예금금리를 0.0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기관은 금리변동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는 예금금리를 내리는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가계부담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중에서도 보유자산 대비 예금보호대상 예금이 많은 저자산계층이 고자산계층에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자산 기준 상위 20%가 보유하고 있는 보호대상예금의 비율은 총자산대비 13.1%에 불과한데 비해 하위 20%는 34.3%에 달해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보거서는 고자산계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신탁 등이 특별기여금 산정기준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동안 이뤄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들 금융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적어도 하락하지 않았다면 혜택이 입은 것으로 간주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공적자금 손실금액(69조원) 가운데 20조원을 금융권, 나머지는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상환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권의 부담방식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금보호자산에 0.1%포인트의 예금보험료를 25년간 부과해 공적자금 청산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