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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본 일자리안정자금]30인 미만 업체 대상...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주

근로자 30인 넘어도 지원 대상

과세소득 5억 이상은 신청 불가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임금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자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한도로 급여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A: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지난 1일 시점에서 직전 3개월간 매달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7만명이 추가로 지원대상이 된다.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지원금은 이들이 소속된 용역회사가 아닌 인건비를 실질 부담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된다.

Q: 30인 미만이면 다 지원되는가.

A: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Q: 근로자 보수 기준은.

A: 올해 최저임금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많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로 정했다. 190만원에는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가 모두 포함된다.

Q: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A: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가·어가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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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A: 사업주는 일단 최저임금 인상액을 노동자에게 지불한 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사업주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Q. 일용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후 지급하는가

A. 일용노동자도 상용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Q. 수습직원도 지원 대상인가

A.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 이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Q. 2018년 1월 입사자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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