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결혼 7년차·예비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 차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자녀 수와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된다.


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행복 등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존 15만가구 수준이었던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가구 수의 15%에서 25%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고 입주 물량(준공)을 오는 2022~2023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 그 이후에는 3만가구가 되게 한다는 목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의 수요를 위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급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