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범기간에 망치로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4년'

재판부 “상해 정도·피해액 크지 않은 점 고려했다”

A씨는 여성을 망치로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큰소리로 외치며 저항하자 도주했다./연합뉴스A씨는 여성을 망치로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큰소리로 외치며 저항하자 도주했다./연합뉴스


금품을 빼앗으려고 귀가하는 여성을 망치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형량이 가중되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10분경 부산의 한 원룸 계단에 숨어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50대 여성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이 쓰러지자 A씨는 재차 망치로 때린 뒤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여성이 큰소리로 외치며 저항하자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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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1월 17일과 18일 밤에 각각 북구와 사상구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과 귀금속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사상구의 한 아파트 지하 배관실에 침입해 음식을 먹고 잠을 잔 혐의도 받는다. 2015년 12월 군 복무 중 탈영해 군무이탈죄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는 2016년 9월 국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A 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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