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집주인 둘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소규모주택정비법 9일 시행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 풍경 /사진=다음로드뷰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 풍경 /사진=다음로드뷰


앞으로 집주인 두 명만 모여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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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공지기준·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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