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공정위 7년만에 인정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는 고발 제재를 피했다. 지난 2011년 첫 조사에서 무혐의, 2016년 두 번째 조사에서 심의절차 종료로 해당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가 7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내부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도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면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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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판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위해성 인정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처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재조사하면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했고 결국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이끌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통렬히 반성한다”고 거듭 사과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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