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계법인 합법 가장한 國富유출 기승

한국GM·필립모리스·구글 등

고배당·로열티·지재권까지

세무조사·법정 소송 잇따라



캐드(CAD) 같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패라매트릭코리아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30억원을 추징받고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전가격 문제 등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분만도 117억원이다. 한해 영업이익(2016회계연도 약 12억원)의 10배를 추징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GM을 비롯해 일부 외국계 법인에서 합법을 가장한 자본유출이 늘고 있다. 이전가격부터 고배당, 로열티, 기술 및 서비스 사용료, 고액의 연구개발비(R&D) 지원 등 합법을 위장한 사례는 즐비하다.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국부가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지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의 조세 관련 금융정보교환(BEPS)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달 처음으로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통합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이전가격 조작을 막기 위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수익과 이익·손실, 배분내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묘한 방법이 사용된다. 지난 1월 행정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에 부가가치세 1,000억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료로 본 것이다. 거꾸로 글로벌 기업이 1,00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을 뻔한 사건이다. 오라클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처를 미국(세율 15%)에서 조세회피처로 옮겨 수익을 누락한 혐의로 3,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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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과 이자소득도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GM만 해도 미국 GM과 매출원가 조정 시 최근 3년간 2조 당기순손실이 3조 당기순이익으로 바뀐다는 주장이 있다. 돈을 빌린 법인은 이자를 비용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소득세는 돈을 빌려준 나라에 낸다.

고배당도 문제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2015년에 거둔 순이익 1,918억원 전액을 이듬해 배당으로 챙겨갔다. 구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는 2004년 이후 한 번도 매출액을 밝히지 않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술을 주고 대가를 높게 받아가는 게 대표적인 자본유출 사례”라며 “고정사업장 규정과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임진혁·박형윤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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