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쌓은 인맥을 동원, 중소기업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수행비서가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연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노갑 전 의원의 수행비서 문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문씨가 수수한 1,700만원도 추징할 예정이다.
문씨는 지난 2014년 권 전 의원의 수행비서로 지내던 시절, 직업전문학교 교장 진모씨로부터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도록 서울시청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1,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씨의 금융거래내역과 약속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문씨의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최소 2014년 10월까지 권 전 의원 수행비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권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전망과 대외활동 등에 관해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할 정도로 권 전 의원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다.
신 판사는 “전 국회의원 수행비서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맥을 앞세워 공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