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규칙 구성에 원칙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사생활 침해 규정 등의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학교의 92.6%가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 또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일선 학교들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