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두 달 동안 주한 외국인 고교과정 27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병무청 조사에 26개 학교는 응했으나 영어권 1개 학교는 자료를 보내지 않아 이 학교 졸업생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주목된다.
A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이 나와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내 고교의 경우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돼 고교 졸업 여부가 바로 판정되지만, 화교고등학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학력증명서 위조에는 A씨의 모친 B씨와 화교고등학교 교사 C씨가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병역 범죄를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