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사진) 하림(136480) 회장이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림은 지난달 27일부로 김 회장이 하림식품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12일 공시했다. 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최근 하림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 지난해 7월 김 회장 일가의 부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8월에는 닭고기 공급업체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조사했다. 또한 공정위는 김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12곳의 계열사 이사직을 과다하게 겸직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과다 겸직을 이유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림 측은 “김 회장이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한 계열사들의 등기이사직을 순차적으로 내려놓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