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올라온 이 청원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30일 안에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만 한다.
청원 제기자는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