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 중 조합들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본은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우선 26일 제출하고 다른 재건축 조합들의 추가 참여를 접수해 30일에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라는 게 인본 측의 설명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준일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 부활했다. 이에 대해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일괄적인 세금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 삼아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인본의 김종규 대표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도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