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개월만에 30㎏나 살 찌워 군대 안 가려다 전과자 신세

116㎏ 고도비만 20대 ‘병역 꼼수’ 들통나

결국 전과자 신세에다 현역 입대할 처지

한 남성이 불과 6개월만에 30㎏가량이나 급격히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회피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한 남성이 불과 6개월만에 30㎏가량이나 급격히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회피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한 20대 남성이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불과 6개월만에 30㎏가량이나 급격히 살을 찌워 현역 입대를 회피했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병역 꼼수가 들통 난 이 남성은 전과자 신세가 된 데다가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청주에 사는 A(21)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16년 초순께 인터넷 등을 통해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때부터 식사량을 급격히 늘려 몸무게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직전 87㎏이었던 몸무게는 2016년 5월 병무청 신검 당시 107㎏까지 불어 있었다.


당시 키가 180㎝인 A씨의 체질량지수(BMI)는 33.3으로 측정됐다. 징병 신체검사 규칙상 키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A씨처럼 BMI 33 이상∼35 미만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더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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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진 A씨는 계속 살을 불렸고 두 달 뒤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 113.6㎞, BMI 35.2가 나왔다. 두 달 뒤 재차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도 체중 116.2㎏, BMI 36.1이 나와 결국 4급 판정을 받아냈다. A씨가 약 6개월 사이에 일부러 찌운 몸무게는 무려 30㎏에 이르렀다.

하지만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이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이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면서 A씨의 꼼수는 성공하지 못했다. 병역법 제86조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5일 이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재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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