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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이재포 법정 구속’ 되자..왜 조덕제가 연루되는가? 팩트 확인 해보니

‘백종원 협박녀’ 기사가 재판까지 가게 된 이유는?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허위기사 작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자, 박훈 변호사가 그가 구속된 이유로 배우 조덕제를 언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조덕제를 잘 아는 이재포는 다른 기자와 함께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문제로 재판이 진행되자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건이나 연달아 썼다”고 밝혔다.

이재포 남부 지원 재판은, 이재포씨와 같은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가 2016년 7~8월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며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하면서 벌어졌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과 8월 4차례에 걸쳐 여배우 B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작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B씨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훈 변호사가 이재포씨와 조덕제가 지인이란 점을 이유로 들어 저격했다.

9일 오후 직접 조덕제를 만나, 이재포씨 남부지원 재판 관련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박훈 변호사의 글을 보면, 이재포씨와 조덕제씨가 모종의 딜을 해서 백종원 협박녀 사건이 자극적으로 기사화 된 것처럼 느껴진다.

A. 우선 이재포씨 사건은 법정 선고만 했지 아직 판결문도 나오지 않았다. 판결문은 약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 할 수 없다.

Q. 이재포씨 남부 지원 재판 사안에 대해 조덕제씨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떤 것인가?

A. 저는 사실 이 재판의 진행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 단지 2심과 3심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위하여 집요하게 이 사건을 거론하였다는 점이다. 심지어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해당 언론사 사주가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자신이 직접 부하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일정부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Q. 일명 ‘백종원 협박녀’ 기사가 어떻게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인가?

A. 본 재판은 피고소인이 언론사 재직 중 피고소인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적을 기사화하자, 이 기사를 문제 삼아 고소인(여배우)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재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

언중위에서 쌍방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파안한 후, 해당 언론사에서 피고소인과 관련된 기사내용에 대해 피고소인의 반론보도를 게재해주는 조건으로 쌍방 조정 합의된 사안이었다.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명예 훼손에 관한 사건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언중위 합의조정 후 배우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가 게재되자, 피고소인인 이재포와 언론사 사주, 해당 매체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가 진행되게 된다.


Q. 기사 내용 전체가 허위 사실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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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래는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소인이 이번에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항고하여 고등결찰에서 수사재개가 결정되어 결국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사건이다.

Q. 약 1년간 지속된 공판은 2018년 5월 9일 1심 판결이 나오기에 이른다. 이렇게 공판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이렇게 공판이 오래 지속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재포씨가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고소인 관련 기사를 작성한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사주 또한 명예훼손과 범인 도피 교사죄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이재포씨와 함께 별건으로 검찰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이 사안이 본 재판에 추가로 병합되어 심리가 속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늦어진 것 같다.

Q.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사주 또한 명예훼손과 범인 도피 교사죄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A. 제 입장에선 ‘특이점’이다고 설명하겠다. 이 재판이 추가 고소 건으로 병합되기 전까지 인터넷 사주는 피고소인의 신분이 아닌 고소인 쪽 증인의 신분으로 본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포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가 다시 고소인의 고소로 인하여 이번에는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 된거다.

결과적으로 재판 중에 피고소인이 다른 피고소인을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인 이재포씨는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다.

Q. 공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나?

A. 공판의 실질적인 핵심 골자는 사실관계에서 고소인 관련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이지만, 기사작성과 보도내용 중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표현이나 단어가 사용돼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 일부 사실관계들이 과장되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모든 기사 내용을 피고소인들의 악의적인 의도에 따라 작성된 허위사실로 몰고 가고자 했다. 추가 피고소인인 해당 인터넷 언론사 사주를 함께 고소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Q. 이재포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

A. 이재포씨가 배우로 활동했기 때문에 친분은 있다. 하지만 내 기사를 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

Q. ‘백종원 협박녀 사건’이 조덕제씨와 연관된 강제 추행 사건 여배우와 연관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A. A사가 백종원씨 식당주인 쪽을 취재 해갔다는 소식을 들은 건 있다. 당시에 놀라서 (강제추행 사건은) ‘제 인생이 달려 있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으니. 여기서 ‘백종원 협박녀 사건’이 기사화 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절 오해 할 소지가 컸다. 그래서 오히려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식당 주인과의 녹취록이 있다.

Q. 이와 관련 박훈 변호사는 이재포씨의 구속과 관련해 조덕제씨를 걸고 넘어졌다. 박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박 변호사의 무책임한 주장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냥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률가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정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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