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탄절 14시간 기내 대기'... 법원 "이스타항공, 승객에 55만원씩 배상하라"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에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 14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던 이스타항공이 승객 1인당 55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 승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10일 서울법원조정센터(하철용 상임조정위원)가 이스타항공에 대해 이같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승객 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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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은 지난해 12월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20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14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오후 9시20분께가 돼서야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통보를 받았다. 승객들은 그 뒤에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었다.

승객들은 결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앞세워 지난 1월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3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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