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공공기관 INSIDE] “태양광 설비 월 4만원에 빌려쓰세요”

에너지공단 대여사업 협약

공단 홈페이지서 신청가능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경기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태양광대여사업자와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 간 월 대여료 4만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애프터서비스(A/S) 우수성·고객만족도 부문을 평가해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태웅이엔에스㈜, ㈜한국나이스기술단, 한화큐셀코리아㈜, ㈜해줌 총 6개사를 올해 태양광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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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 총 1만8,000가구(21.5MW)에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40만 가구 태양광 설비 대여’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여료 상한액을 기존 4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 대상도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kWh 이상에서 200kWh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태양광 설비 대여를 원하는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https://www.knrec.or.kr)’을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고재영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민간이 주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가호호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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