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온라인사업자 아동음란물 유통 차단 강제 조항은 합헌"

아청법 제17조 제1항,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아동 인권침해 사전 차단이 표현의 자유 위축보다 우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중단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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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성범죄도 유발할 수 있어 일반음란물보다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음란물 유통이 많이 늘어나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또 “서비스이용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아 이윤을 창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윤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동음란물 보관·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을 자율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같은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음란물을 검열하는 행위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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