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 장수기업 매출, 부가가치 높다

중기硏 "부가가치 평균 578억원"

비장수기업에 비해 고령화 뚜렷

기업승계 증여제도 개선 등으로

장수기업 지속성 높이도록 해야




우리나라 장수기업(업력 50년 이상 국내기업)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장수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뒷받침하려면 국내 장수기업 사업주가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장수기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수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배 더 큰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규모를 보이고 있어 존속가치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장수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300억원으로 127억원을 기록한 비장수기업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부가가치 규모에서도 장수기업이 평균 578억원을 나타내 19억원을 보인 나머지 기업을 압도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장수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60.2세로, 나머지 기업 사업주의 평균 54.2세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았다. 장수기업 사업주가 60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49%로, 비장수기업의 2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장수기업 대표자가 다른 기업보다 연령대가 높은 것은 승계 작업이 원활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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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신 연구위원은 기업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승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니라에선 1997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법’에 ‘기업상속공제’를 규정하며 기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해 왔다. 다만 이때까진 상속공제에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 중 중소기업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발굴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포상 우선추천 △홍보지원 △네트워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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