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입조처 “금융사 노동이사제, 公기관 효과 검토후 논의해야”

입조처, 현안보고서 통해 ‘사실상 시기상조’ 평가

이해관계 복잡 민간기업에 公기관 논리 적용 타당한가

법적 근거 미비에 제도 성과 쌓이지도 않아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근로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영 투명성 확보’와 ‘의사결정 지연’이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의정 활동에 참고되는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는 10일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논의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성과를 충분히 본 뒤 금융회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격 차이’를 들었다. 정부가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 금융회사는 예금자, 투자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근로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되면 투자자나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상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가 현재 일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도입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에서의 제도 운용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금융회사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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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 등을 주장하며 내달 2년 만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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