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바른미래, '예비경선 ARS 조작 의혹' 제기한 박주원 징계 조치

당원권 2년 정지·중앙당 윤리위 엄중징계 조치

불법 여론조사 실시한 당원도 '업무방해'로 고발




바른미래당이 지난 예비경선 과정에서 ARS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주원 전 최고위원 등 당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1일 “중앙당 선관위의 사실 관계 확인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비경성 및 시행업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비대위 차원의 비상징계를 내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자의 당원권을 2년 이상 정지하고 차기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비대위 명의로 이들 당원을 엄중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후보 압축을 위해 실시된 예비경선에서 ARS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장성민 전 의원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비대위는 이날 한 여론조사 업체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방식의 불법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원인 업체 대표 최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업체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미등록 업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금지된 방식이자 본선 투표방식 중 하나인 ARS 투표를 모방해 당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