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 간 도로)의 통행료가 10월부터 1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서수원∼의왕 간 도로를 이용하는 1∼3종(승용차·승합차·10t 미만 화물차) 차량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800∼900원에서 100원씩 인상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차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50원 오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자로 통행료를 올려야 했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둔 탓에 통행료 인상을 6개월 늦췄다”며 “민자도로 운영회사에서 4∼9개월 6개월 치 손해분(통행료 인상분·월 3억8천만원)을 의왕휴게소 확장에 따른 수익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나 10월부터는 손해분을 재정으로 보전해줘야 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장·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다.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한 뒤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 임시회(8월 28일∼9월 12일)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안건을 제출했다. 도의회는 ‘어려운 경기 여건과 흑자 노선임을 고려해 내년 4월에 요금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냈으나 도는 협약 준수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