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외무상 “韓대법원 배상판결 원고, 징용자 아닌 모집에 응한 사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FP연합뉴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FP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된 소송의 원고에 대해 “징용된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달 초 국회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은 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소송의 원고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용공’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집에 응한 분”이라며 “‘현실은 그런 것이니까’라고 하는 이상(의 설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련해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실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표명은 모집에 응했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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